신보라 의원, ‘육아 정보 접근성 높인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22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신-출산-양육 기간 모성보호를 위한 시리즈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육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을 22일 발의한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정보제공 서비스인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산정책과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역시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그나마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지원 서비스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홀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