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6개월 만기 상조상품...이래도 가입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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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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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대 32년 6개월이나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조상품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만기 시 100% 환급에 대해서도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오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도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또 상조회사들은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특히,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할 뿐더러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뿐더러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같은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들은 지난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진 상황이다. 이같은 자본금 문제로 인해 급증하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고육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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