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이에 송혜교 법률대리인 역시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종영 이후 열애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7년 10월 결혼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아시아를 뒤흔드는 세기의 연인으로 떠오른 두 사람은 2년 만에 이혼하게 돼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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