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구인·유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지난 1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4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A군은 지난 9월 특수절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외출제한명령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군이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범할 여지가 높아 사회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선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하였으며,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에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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