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정·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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