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테러방지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국적인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A씨의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 12일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 판단은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