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차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와 관련 차 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일부 토지 등 소유주의 서면 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무철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은 건축계획 연면적 34만5364㎡ 규모 용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상업시설 및 문화공원을 짓는 정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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