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 가능 국가' 제동에도 한반도 개입은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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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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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시행된 안보법 근거... 자위대 대응 가능

  •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 "2017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대응 검토"

  • 김중로 의원 "국방부 이의 제기 이외 할 것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발의선 달성에 실패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관련법 (이하 안보법)에 근거해 유사시 한반도 개입이 가능한 데다, 한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자위대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근거는 2016년에 시행된 안보법이다. 일본의 안보법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긴박했던 2017년 당시 안보법에 근거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그해 9월 6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한미군이 매년 발행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일본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미국에서도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요구한 일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민감도를 잘 아는 미국이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굳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거론한 건, 유엔사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방부측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1950년 유엔사 창설부터 최근에 나온 문건과 관련 법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영향력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에 맞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이 전략상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우리 국방부에 '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알릴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보를 받은 국방부가 이의 제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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