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1년 사태 발생 이후 8년여 만이며, 2016년 1차 수사 이후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께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 후 4명이 숨지며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그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본격적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등 두 업체 임직원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SK케미칼 원료로 제품을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한 필러물산과 애경산업 제품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등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SK케미칼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환경부, 이들 기업을 부실 조사한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한 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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