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4개 결정…‘중고차 판매업’은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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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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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를 운영하거나, 화초‧식물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됐다.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 등을 거쳐 다음 심의에서 결론내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4개 업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다.

올해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이 들어온 중고차 판매업은 일단 이날 심의에서 배제됐다.

단, 추가적인 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을 위해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은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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