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가구는 지난 6월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해당된다.
앞으로 공단은 중복수급 및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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