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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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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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부터, 가구당 월 10톤 감면, 시설 사용량 30% 감면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한양수 파주시의원 대표발의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학교 등이 감면됐다.

확대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감면규정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양육부담 완화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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