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 초과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입찰제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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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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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시스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 10.75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영업정지 제한 기준인 10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각각 영업정지와 입찰참여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11.75점)이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은 그동안 △2018년 10월 ㈜동일 △2019년 4월 ㈜포스코ICT △2019년 5월 화산건설㈜ △2019년 6월 ㈜시큐아이 △2019년 6월 삼강엠앤티㈜ 등에 6개월에 달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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