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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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자료=해양수산부]
어구 일제회수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을 정해 어업인이 수중에 설치한 자망·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뒤,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한 채 해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생기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돼 피해를 유발한다"며 "어구 과다사용을 막고자 어구 사용량 제한이나 어구실명제 등을 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양환경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의 의견을 모아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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