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계획된 살인 아냐”...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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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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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2일 정식 재판 시작으로 법정에 모습 드러낼 예정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남편을 살해한 후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했으며, 다음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1일 고씨를 체포해 같은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일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범행 보름 전인 5월 10일부터 16일 사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 검찰은 이러한 고씨의 행동이 철저한 범행 준비 절차로 보고 있다.

고씨가 시신 감추기에 성공함에 따라 ‘시신 없는 살인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신이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점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고씨가 제주에서 구입한 표백제·김장백 등 범행 도구를 통해 계획 범죄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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