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도시 자치분권을 위해 실질적 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 '실질적 분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성 고려와 자율성에 걸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행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도 '행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 시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관련내용을 포함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도시협의회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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