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제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전파의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무선공유기와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은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인증심사가 생략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므로 사업자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관련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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