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7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예산·세제 등 지원

  • 규제자유특구 "선(先)허용 후(後)규제, 규제 샌드박스 토대로 지정"

  •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정부가 23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구계획은 올해 5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다. 그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날 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총리는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이 담겨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다"며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도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돕고, 연말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전문가 포럼' 개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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