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기업에 조성원가 80%로 토지 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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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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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계자 "기업 유치 혜택 및 보상에 집중"…자족기능 강화 차원

  • 원주민 재정착 위해 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도 추진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왕숙지구 일대 모습. [사진=노경조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 기업에 조성원가의 80%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 자족기능이 가장 우려되는 만큼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며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신도시의 2배 규모인 553만㎡가 자족시설용지로 확보됐다. 도시형 공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 제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조성의 성공을 가르는 조건으로 보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우선 정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손봐 자족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2기 신도시 조성 초기에도 해당 용도 부지를 이같이 공급했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부지 용도별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되겠지만, 기업 유치 차원에서 자족시설용지는 예상 수준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은 관련부처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기업에 싸게 개발지역 땅을 공급할 경우 특혜시비가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 대한 토지공급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보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토보상리츠 활성화로 현금 보상의 부작용을 막고, 택지개발 이익을 원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것. 대토보상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토지로 보상 가능한 경우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리츠 사업시행자로는 LH가 나선다. LH 관계자는 "대개 민간영역이었던 대토 활용 사업이지만,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LH가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왕숙1·2지구와 과천지구,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완료됐다. 이 중 왕숙1지구의 공청회에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주민만 참석했다. 나머지 왕숙2지구와 과천지구, 계양테크노밸리지구 공청회에서도 개발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여전히 순탄치 않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왕숙지구에서 주민 반대가 가장 거센 것으로 부각됐는데 사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아직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최근 조속한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추후 환경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 후 지정 고시를 낼 예정이다. 고시는 오는 9월을 목표로 한다. 보상 작업은 지구 지정 후 이르면 한 달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몹시 적극적이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1·2기 신도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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