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를 고발했다.
문제 삼은 영상은 '보람튜브' 주인공인 보람 양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절도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학대로 판단했으나, 부모에게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현재 보람튜브에는 어린 구독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게재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23일 한 매체는 보람튜브 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의 한 건물을 구매했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3/20190723215655460216.jpg)
[사진=보람튜브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