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법원에 미쓰비시 압류재산 매각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4 0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대상…매각에 6개월이상 걸릴 전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이 1965년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 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베 총리는 2006년 ‘무상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느냐’는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참의원 질의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끝난 것이라면 2009년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돈을 회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내준다더니 지금까지 무소식“이라며 “죽기 전에 한을 풀 수 있게 일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 압류 자산 매각 신청에 따라 법원은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가 가진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다. 압류된 상표권은 영어로 된 미쓰비시 상표 문자와 문양, 압류 특허권은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보통 내국인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미쓰비시 자산은 외국 재산인 만큼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