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주유소 3개 업체는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은 1리터 기준 40~50원의 가격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는 가스, 연탄, 목재펠릿 3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과 정부의 도서지역 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억5500만 원(50%), 도비 1억7750만 원(25%), 군비 1억7750만 원(25%) 등 총 예산 7억1000만 원으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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