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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시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차적으로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의 포획을 예방하고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위판장·재래시장·횟집 등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포획금지 어종인 갈치, 참조기 등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낚시 유어객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준수 여부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하계 휴가철 중에는 갈치, 참조기(7월 한달), 대게(6월1일~11월3일), 주꾸미(5월11일~8월말), 말쥐치(5월1일~7월말, 정치망·연안·구획어업은 6월1일~7월말), 꽃게(6월21일~8월20일), 소라(6월1일~ 8월말), 새조개(6월1일~9월말) 등이 포획금지 어종이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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