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의 대리급 직원이 회사돈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한카드 직원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30대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썼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달 초 진행된 사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신한카드는 A씨에게서 변제 계획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A씨가 3억원 정도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며 “카드 이용 명세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한카드 직원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30대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썼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며 “카드 이용 명세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