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4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군 교차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2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18개반 36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인근 시·군과 교차로 실시했다.
점검한 대상은 해수욕장·물놀이장(water park)·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위생업소로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계곡·물놀이장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기타 대형음식점 등 총 508곳이다.
점검 사항은 △제조년월일 미표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영업주 건강진단 여부 등이며, 508개 업체 중 위반업체 24곳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기타 경미한 사항은 합동점검반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도는 하절기 다소비 제품인 음료류, 김밥류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별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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