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적용 못한다?…거리서 음란행위 정병국과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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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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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 논란이 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낮에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한 커피전문점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영상 속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은 채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A씨는 주위를 신경쓰지 않고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충주 티팬티남[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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