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낮에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한 커피전문점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영상 속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은 채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A씨는 주위를 신경쓰지 않고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