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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상대하다 ‘뇌출혈’ 숨진 경찰관, 법원 “국가유공자 지정은 개인 기준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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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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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 뒤집고 2심, ‘국가유공자’ 인정...유가족 “상고 안 했으면...”

취객을 상대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개인마다 건강이 다른 상황을 유공자 지정할 때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4일 오후 2시 故 차정후 경사의 아내 권모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차 경사는 지난 2015년 4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취객 난동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만취 상태이던 신고인은 욕설을 하며 차 경사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밀었고, 차 경사는 이를 제지하던 중 10분이 지나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 차 경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2일 만에 사망했다.

차 경사가 숨진 이후 부검 결과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차 경사의 아내 권씨는 수원지법에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망인은 주로 큰 소리의 욕설을 들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망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정도의 과격한 폭력상황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국가보훈처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권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익찬 변호사(일과 사람 법률사무소)는 “90년도 이후 일반적 산재에 있어서 재해자 본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크게 다투지 않았는데, 5,6년 전에 업무상 위험 직무만 주된 경우가 된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유공자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재해가 발생했다면 개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보훈처 측이 상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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