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4/20190724150413627337.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이다.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이외에 식약처가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해당 지점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