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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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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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1시간30분 동안 각 부서 방문…직원 격려·독려로 보이지 않아"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난 3월4일 경남 사천 용당리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천시 제공]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고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시청 부서를 들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송 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입고, 각 실·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하며 악수하기까지 했다"며 "1시간30분 동안 방문한 사무실의 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 단순히 소속 직원들을 격려·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6월7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폐쇄회로(CC)TV 통합안전센터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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