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은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지만 기업이 새로이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전했다.
상의는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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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무,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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