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 관계자들은 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영업장 특성에 따른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사망 2명, 부상 9명)함에 따라, 해당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올 연말까지 영업장 내 발코니와 부속실 입구를 개방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고, 경고표지, 안전 로프 등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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