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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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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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내용 모두 위법”…24일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이의 제기는 노사 누구나 열흘 안에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부는 19일에 이를 고시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닌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를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가 최저임금 이의 제기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자 측에서 10건과 사용자 측에서 15건 등 모두 25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재심의까지 간 적은 없다.

이번에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표결 때 노동자위원 9명 모두 참여한 만큼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이날 청년·여성·장년층 간담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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