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이경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남 교수는 “이번 산재 승인은 직장 내 성폭력이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닌 근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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