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 씨(3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 고양이를 혐오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누리꾼들은 정 씨와 같이 동물 학대범에 대해 ‘잠재적 살인마’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다 수십번 패대기쳐서 잔인하게 죽였다. 잠재적 살인자’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다른 누리꾼은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공격성이 얼마든지 사람에게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언젠가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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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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