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항소심 절차에서도 불출석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실체는 국정원 예산으로 잡혀있는 특활비를 피고인이 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이며 기밀성을 매개로 상호간의 유착”이라고 전한 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뇌물수수혐의는 무죄로,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