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오늘(25일) 선고...검찰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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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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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징역 1년 6월 구형...김장수·김관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에 대한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검찰은 비서실의 계속된 보고가 없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 지난해 3월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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