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법원과 ‘주차공유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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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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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 평일·주말 야간 개방

염태영 시장(오른쪽)이 김주현 법원장과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고등법원이 8월 중으로 부설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수원고등법원 청사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법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염태영 시장은 “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수원고등법원의 결정이 마중물이 돼 주차장 공유가 법원 주변 아파트, 교회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월 개원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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