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 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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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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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단열재·방화문·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 등으로 확대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공급·시공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에 적용되고 있는 '품질관리서 작성제도'가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확대 도입되는 것이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이 밖에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가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성능 식별도 쉬워질 전망이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재안전 성능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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