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하의실종 차림 경범죄 처벌 어렵다 왜? 과거 대구 티팬티남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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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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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하의가 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과다노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A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티팬티 차림이 아닌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 위에 가죽재질의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성기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과 망사 티팬티 등을 입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음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씨가 착용한 남성 신체 주요 부위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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