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송달이 안되서 재송달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전하며 다음달 13일 오후 2시 20분을 다음 선고기일로 잡았다. 변호인은 취재진들이 “입원 여부도 모르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1심은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이미 수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지난 4일에도 본인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불출석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날짜로 진단서를 청구하며 불출석을 했다며, 25일 선고기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따로 증인신문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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