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대리 운전기사도 갑질 피해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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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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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 종사자들도 갑질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해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명시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특고지침과 타법간 집행체계(경합시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현행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특고지침)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하 ‘타 특고 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 타 특고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특고지침 배제) 관련 사건을 관계부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특고지침과 노동관계법과의 경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지와 달리 직종별 개별법과의 경합만 나타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현행과 같이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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