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 칩이 아닌 마그네틱(MS) 전용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9월부터 건당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아예 카드대출이 불가능하다. 보안성이 취약한 MS 인식 방식으로 발생하는 부정한 카드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AMT에서 원칙적으로 IC 칩 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카드사는 ATM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 인식 방식이면 대출 승인을 거절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건당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만약 IC 칩 훼손으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MS(Magnetic stripe) 인식 방식과 IC(Integrated Circuit) 칩 두 종류다. MS 인식 방식은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한 반면 IC 칩은 집적회로에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다.
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이용 대금 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ATM 운영사 역시 자동화기기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 거래의 보안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AMT에서 원칙적으로 IC 칩 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카드사는 ATM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 인식 방식이면 대출 승인을 거절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건당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만약 IC 칩 훼손으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MS(Magnetic stripe) 인식 방식과 IC(Integrated Circuit) 칩 두 종류다. MS 인식 방식은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한 반면 IC 칩은 집적회로에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다.
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이용 대금 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ATM 운영사 역시 자동화기기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 거래의 보안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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