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보낸다…체납징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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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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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는 세금을 체납해 과세관청이 독촉했으나 세금 미납 시 재산 압류, 공매 및 청산 순으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용 중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번에 감치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는 체납처분 면탈죄의 경우 형사벌로서 재판과정에서 처벌요건이 엄격히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15% 내외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감치제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1년 경과했으며 체납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정부는 감치제도 도입 시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 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금지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뤄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해 사법부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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