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오해와 진실! 유튜버라면 1인 크리에이터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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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수습기자
입력 2019-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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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유튜버들이 하기 쉬운 일곱가지 오해

  • 저작권 침해하면 법정 공방까지 갈 수 있어


 
'나도 보람튜브처럼 대박 나서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 사고 싶다!'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요즘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생각이다. 누구나 쉽게 찍고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영상이나 음악을 덜컥 썼다가는 저작권을 침해해서 법정 설지도 모른다.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 더러 출처만 밝히기만 해도 다른 이의 영상을 가져다 써도 된다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몇 초 정도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등의 일반적인 오해를 풀어본다.
 

[사진=아주경제 영상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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