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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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7-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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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8월19일까지…민박업소 가장한 리조트, 호화펜션 포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 함양군 직원이 민박업소를 방문해 안전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함양군 제공 자료사진]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8월1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주요 휴양지 주변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양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농어촌 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규모 리조트, 호화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하고 있다는 게 경남도청의 설명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취지와 달리 게스트 하우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민박사업을 가장해 고가의 요금을 받는 호화 숙박시설은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과 일반 숙박업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경남을 찾는 휴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박업소는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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