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DJ·盧 전 대통령 뒷조사’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김승연 전 국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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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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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전 3차장 징역 1년 6월, 김 전 국장 징역 2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동원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70)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6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며 “김 전 국장도 이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대북공작금 5억 3000만 원을,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해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쓴 혐의가 있다.

또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대북공작금 중 1억 2000만 원은 2011년 9월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63)이 김 전 대통령 측근의 자금 추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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