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회사 과실 '인재(人災)'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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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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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렌모노머(SM) 폭주반응 위험성 간과

  • 보일러도 정상 가동 안 돼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고발 조치

지난 5월 발생한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회사 과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증기 유출은 한화토탈 측이 탱크 내부에 있던 스틸렌모노머(SM)의 폭주반응 위험성을 간과했고, 보일러가 정상 가동 되지 않은 점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SM 유출량은 잔재물 분석 결과 74.7t으로 추정됐다. 1차와 2차 사고에 따른 확산범위는 사고 원점으로부터 각각 약 2800m와 607m로 추정됐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조사 결과 발표하는 권경숙 사무국장 [사진=연합뉴스]

합동조사단은 또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 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긴 점,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누적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 안전원의 386건의 소변 시료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의 근로자 생체노출기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돼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화토탈 측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19건을 적발, 4건을 고발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로 3640명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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