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풍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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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07-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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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26일 연풍리지역주택조합(조합장 원기석)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연풍리지역주택조합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03-20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24층 아파트 9개동 총 475세대 규모로 계획했으며 양우건설(주)와 공동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5월 31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연풍리지역주택조합은 구조안전심의와 감리자 지정 등의 과정을 마친 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풍리 지역주택조합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파주읍 연풍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 가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파주시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9개 있으며 이중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은 △연풍리지역주택조합,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금촌역 삼성 홈엘리브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은 파주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는 조합원이란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한다”며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하며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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