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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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한 시민이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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