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이는 계속 이어지면서 해외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그간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 때문에 노령층 인구는 쉽사리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신 의원이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에서 사실상 나이제한 폐지에 나선 것.
신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의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다녔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노령층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좀 더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신상진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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